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준비를 준비하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고, 주부나 부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복지정보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손자녀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돌보면 월 9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내 가족 요양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족 요양제도란?
내 가족 요양제도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숨겨진 또 다른 제도입니다. 나의 가족 요양제도에서는 가족을 스스로 부양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장모 배우자의 아들, 딸,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제자매 등 광범위하며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매일 한 시간, 한 시간 반씩 집에서 가족을 돌보면 적게는 월 44만원, 많게는 9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전업 주부나 부업을 찾는 이들에게 수입을 벌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특별 현급급여라고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가족 요양제도 신청방법 및 조건
내가족 요양제도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간병할 가족이 장기요양보호 등급이 필요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 가족간호가 불가능하다.
2. 돌봐야 할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면허증이 없을 경우 방문요양센터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3. 방문요양센터에 계약을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단하게 돌볼 가족은 단순 방문요양센터의 직원으로 입사하며, 간병 대상자는 방문요양센터가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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