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의 제한 속도를 알고 있습니까? 기존 30km 제한속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바뀌는 어린이 보호 구역 규정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한 속도 변경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km → 40~50km로 높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한속도 40km 증가가 밤 10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만 40km로 진행하고 이외 시간에는 그대로 30km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에는 30km/h에서 제한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한 속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또한 아동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정지하고 가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는 스쿨존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방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조건부로 바뀐다고 한들 기존의 제한 속도인 30km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오히려 헷갈리지 않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 일정
스쿨존 속도 제한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교통량이 거의 없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만 40~50km로 증량하고 나머지 시간은 동일한 30km입니다.
서울, 대구 등 주요 도로의 8개 스쿨존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 도로와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위반 시 차등 구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들 안전에 위협되고, 또한 과속 장비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가 30km/h를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12중과실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아동보호구역에서 과속 위반 시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위반 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변경되면서 과태료 부분도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될 과태료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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