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좋지만 예상치 못한 또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보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갑자기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나 일의 급격한 감소로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이고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고용보험 근로확인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일 이상)
다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기간
지원 기간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지원내용
결혼비, 자녀 등록금, 의료비, 양육비, 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1) 결혼 비용
대출 한도는 최대 1,25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5%입니다. 상환 방법에는 1년 연기, 3년 및 4년 월간 균등 분할이 있습니다.
2) 어린이 등록금 대출
한도는 1000만원, 아동 1인당 연 500만원까지이며 연 1.5%의 이자가 적용된다. 상환 방법에는 1년 연기, 3년 및 4년 월간 균등 분할이 있습니다.
3) 의료비 대출
한도는 실비 1000만원, 대출 금리는 연 1.5%다. 상환 방식은 리스 1년, 3년, 4년, 월 균등할부 방식이 있습니다.
4) 양육비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부모·조부모 1인당 최대 5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5%다. 상환 방법에는 1년 연기, 3년 및 4년 월간 균등 분할이 있습니다.
5) 장례비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5%다. 상환 방법에는 1년 연기, 3년 및 4년 월간 균등 분할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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