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할인, 감면 신청 방법, 복지할인 대상 가구, 자격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계 최대 2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복지할인 요금제를 소개합니다.
전기 사용량과 전기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벌써 많이 계십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제도인 복지할인 요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전 전기세는 어떤 사람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생활, 의료/주거, 교육/심야전기로 구분되며, 감면내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주거 및 일반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 외 계절에는 전기세 감면 한도가 월 16,000원, 하절기(6.1~8.31)에는 월 20,0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유공자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및 지원법」에 따른 1급 이상 3급 이하 또는 5월 18일자 「민주 및 공로자 존중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이상 3급 이하의 사람으로 일반 주택이용 대상입니다.
다른 계절에는 월 16,000원 한도입니다. 하절기(1월~8월 31일)에는 월 한도액이 2만원이다.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존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 또는 유족의 권리를 이전받은 1인을 말한다. 그 외 계절에는 월 한도가 16,000원, 하절기(6.1~8.31)에는 월 한도가 20,000원이다.
3자녀 이상(여러자녀)
세 명 이상의 "자녀" 또는 세 명 이상의 "손"이 있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전기요금 30% 할인 및 월 16,000원 한도
출산 가구
주민등록등본상의 생년월일로부터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세대를 포함합니다. 전기요금 30% 할인 및 월 16,000원 한도
대가족
주민등록등본에 따른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거주고객 전기요금 30% 할인 및 월 16,000원 한도
차상위계층
그 다음 하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의된 하위계층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며 일부 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명 유지 장치
호흡기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에 한하여 30% 할인 또는 감면 적용됩니다.
복지할인 신청방법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할인 또는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주시거나 사이버영업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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