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130달러를 넘으면 10년 만에 기름값만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만원 이상의 저렴한 주유소에 자동차가 몰리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20% 연장하고 30%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세 환급 방법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글로벌 에너지 절약을 함께 실천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소형차가 있는 집은 저렴한 가격에 휘발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 경자동차 유류세 환급액은 연간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보조금 환급이 개선되었습니다. 연간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

소형차의 경우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배수량이 1,000cc 미만인 승용차 및 승합차는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1대의 합이 '경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증'에 1대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카드가 아닌 '유류구매카드'로 충전해야 합니다. 즉, 연간 30만원을 환급받으려면 이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주유카드를 지원하는 카드사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3곳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비교한 후 혜택을 고려한 후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유류구매카드 해당 카드사를 안내해놓았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류세 카드(해당 카드사) | ||
📌 롯데카드 | 📌 신한카드 | 📌 현대카드 |
유류세 환급 면제
유가보조금 수혜자로 선정된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아닌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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