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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조심하세요" 우회전할 때 무조건 과태료내는 유형정리

by 정보 집배부 2022. 5. 4.

올해 1월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과 관련된 교통법규가 바뀌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7월에 다시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 운영기준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이 된다면 당분간은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 변경 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고 과태료 없이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추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가 완전히 빠져나온 후에야 정지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변화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대기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기자가 대기 중에도 멈추지 않고 추월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때 일시정지' → '보행자가 통행할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규정 한 가지 더 !!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인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대기자가 있어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7월부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가 필요합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춥니다. 이러한 우회전 법규 변화에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해서 212명의 보행자가 사망하고 1만5천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우회전 법규 관련 결정은 보행자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요약 >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차량은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주행차로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에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에는 우선멈춤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에 서행하여 지나가야 한다.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꼭 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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