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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신고하세요" 이 차량 신고하면 30만원 받습니다

by 정보 집배부 2022. 5. 4.

요즘 불법 차량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아직까지 많은 불법 차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불법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 10~3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불법차량 처벌 대상과 신고 포상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차량이란?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해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법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번호판 영구 제거, 직권 취소 등 강력한 단속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차량 26만여대를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1) 미등록 자동차

미등록 차량이나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임시 번호판은 일주일 동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무등록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위변조 등록 또는 번호판 말소 후 운전한 경우

- 임시운영허가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

 

※ 과태료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자동차검사 안된 차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점검기간 준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 검사명령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무면허 운전의 경우 1차 적발 시 운영이 중단됩니다.

 

※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차량 말소까지 가능

 

 

3) 무단방치된 차

버려진 차 길을 걷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방치되어 먼지가 쌓인 차량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단 침입 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 타인 소유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

- 도로 및 주택가에 방치된 차량

 

※ 방치된 차량을 단속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불법 튜닝차

머플러를 튜닝하고 도로에서 운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불법 튜닝 차량도 이러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 튜닝 승인 없이 튜닝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의무보험 가입 안된 차량

의무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의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신고 안된 오토바이

오토바이 중에서 번호판이 붙지 않은 오토바이를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미사용 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용신고 없이 운전한 경우

- 사용중단 후 번호판 없이 운전한 경우 두 경우

 

※ 과태료 :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7) 다른 사람 명의 대포 자동차

다른 사람의 차를 계속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관리정보시스템(VMIS)에 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의 운행을 고속도로 출입기록과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주행정보확인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대포차를 사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차를 살 때 잘 살펴봐야 합니다.

 

※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불법 차량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위의 7가지 불법 차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이트로 가셔서 개인정보 동의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 차량 신고하기

 

이러한 불법 차량을 신고하는 신고자는 10~30만원 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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